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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4-08 18:00:24 / Hit. 1229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4항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 부정 사용 방지를 막기 위하여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내원시 신분증 지참이 필수입니다. 
신분증을 깜빡하고 가지고 오지 않으신 경우 휴대폰 모바일 건강보험증 APP을 통해 공단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및 QR코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확인 예외 대상 안내드립니다. ㆍ만 19세 미만 ㆍ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자(재진 환자) ㆍ진료 의뢰 및 회송 환자 ㆍ의사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ㆍ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에 해당하는 자) ㆍ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위의 경우에는 신분증이 없더라도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확인 절차를 통해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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